새마을금고 간부가 대포통장 유통하고 정보 누설
대구지법, 임직원 3명에 징역형 선고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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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계좌를 팔아넘기고 통신사기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A 전무(52)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B상무(4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35만여원을 명령했다. C부장(45·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씨(47)에겐 징역 4년을, 조직원 E씨(45)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52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4월8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126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계좌가 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 되자 신고자 이름, 거래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508회에 걸쳐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하며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금융 회사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는 적극적으로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결탁으로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다. D씨의 조직은 다른 유통업자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수익은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실무 전반의 최종 결재권자인 A 전무는 통신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자 정보를 확인해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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