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9일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답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강 변호사·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