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검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실형 구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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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강 변호사·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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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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