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송도 사제총기 피의자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사진=뉴스1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살인, 현조건조물방화 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날인 오는 22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밤 9시30분쯤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현장에 며느리와 손주,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과 점화 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들은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