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 기각… "방어권 지나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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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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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삼기 위해 드론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18일 밤 긴급 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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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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