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한 남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인 A씨는 몇 년 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아내와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인 B씨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B씨는 A씨 손길도 거부하고 급기야 "당신과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재산도 필요 없고 아이들도 당신이 키워라.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세 아이를 본인이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A씨는 뒤늦게 B씨가 이혼을 결심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혼 후 지인을 만나 이혼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지인은 "드디어 너도 알게 됐구나. 어떻게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이 나냐. 온 동네 소문 다 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놨다.

충격받은 A씨가 곧바로 B씨를 찾아가 따졌으나 B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데리고 태권도장으로 찾아갔고 도장 문을 열려는 순간 그제야 관장이랑 바람났던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B씨는 관장과 '아이가 태권도 수업 잘 받았나'라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됐다. 이후 관장은 아내에게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자. 술 한잔하자'며 호감을 드러냈고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아내도 문자에 맞장구를 쳐준 거다. 주말 부부니까 평일에 (집에) 와서는 '애들 자고 있으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더라"고 토로했다. 태권도 관장은 B씨보다 6세 연하였고 두 사람은 평일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태권도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며 "연애할 때 술 한 번 먹은 게 다다. (상간남이) '이혼하기 전에 집에 돈 될만한 거 다 챙겨라', '남편이랑 스킨십하지 말아라'고 했다. 이용만 당했다"고 털어놨다. 태권도 관장은 B씨에게 이혼을 종용한 뒤 본 처가 임신했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태권도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관장은 A씨를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빌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관장은 A씨가 일하는 관할 구청 민원 게시판에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A씨가 따지자 관장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잡아떼더니 돌연 "술 먹고 실수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A씨는 승소했지만 태권도 관장은 별다른 제지 없이 계속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2, 3차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