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며 "재송부 기한은 열흘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음다음 날 이런 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구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 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을 계속해왔다. 고민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도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