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송도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도 있었다
김다솜 기자
3,697
공유하기
![]()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총격범이 과거 성범죄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총격범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한 후, 약 4개월 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1999년으로,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인 B씨(33)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자 2명, 지인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자기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후 사제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씨 가슴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또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던 혐의도 받는다. 그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총기 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