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가 23일 용주면 수해피해 지역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사진=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본격적인 재해 복구 체계에 착수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 선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영한 조치로 22일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 중 하나로 합천군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에 따라 군이 부담하던 재해복구비 중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세금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읍·면과 협력해 피해 누락 없이 NDMS 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고 복구 설계 선발주와 조기 착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신속한 선포로 일상 회복에 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