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수주전, 2.6조 토지 소송과 동시 전개
압구정3구역조합, 현대·HDC·서울시와 등기 정리 착수
1970년대 행정 오류 추정… 서울시 "사업 지연 없다"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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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서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행정 당국은 사업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한 지분 규모에 따라 소송 진행은 불가피하나 이번 사태가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과 서울시·현대건설·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전신)은 토지 지분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단순한 소유권 정리 차원의 분쟁"이라며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압구정3구역 조합은 조합원 몫인 2조6000억원어치 토지 지분이 초기 개발 주체에 잘못 등기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업계에서는 1970년대 말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의 전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지분 확정이 불가능해지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으로 사업이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예정된 2030년까지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며 "재건축에서 유사 사례가 많은 만큼 1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와도 별도로 진행돼 사업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양도 무리 없어"… 현대건설 전략적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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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토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현대건설은 관련 권리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회사에 지분이 남아 있는 배경과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40년 전 일이라 관련 자료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과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양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압구정3구역 수주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의 주장처럼 단순 등기 착오라면 건설업체가 가진 지분은 조합이 모두 양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 건설업체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과거 분양 당시 지분 이전이 누락된 경우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는 토지도 분양물에 포함됐기 때문에 유사 사례의 판결 흐름상 소유권 이전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 소유로 된 땅은 기부채납 여부 등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압구정3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예상대로 수주전에 참여한다면 소송과 수주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조합은 소송과 시공사 선정을 별도로 구분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 조합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대형 사업인 만큼 조합도 사안을 신중히 분리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토지 자산과 시공권의 가치를 저울질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기재로 권리가 유효한 상황이고 무상 양도 시 경영진의 배임 논란도 예상돼 2조원대 자산을 조건 없이 넘기긴 쉽지 않다"며 "조합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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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