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통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사진은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이 23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유통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3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휴대폰 유통점 대표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과 관련한 유통망 교육 전달 현황, 이용자 안내·현장의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후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관계자들이 방통위 측에 소비자들의 기대감과 유통 현장의 불안감을 전달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당분간은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대책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제2의 단통법'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통 현장에서 제공되는 추가 지원금의 위약금 적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통상 6개월이었던 최소 회선 유지 기간이 폐지 이후 어떻게 운영될지 불분명해 유통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신승한 심의관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위약금 관련 사항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약관을 심사할 때 반영되는 부분"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의해 현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면서도 "여전히 금지되는 이른바 '차별행위'는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심의관은 "유통판매점 단체, 이동통신사, 정부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해 법 취지를 살리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