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빠가 엄마 쫓아낸 격"… 뉴진스 vs 어도어, 변론 종결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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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가 장악하기 이전의 상태로 소속사 어도어를 되돌려준다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기획사가 연습생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 변심한 사건"이라며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한 것은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파기 시도 배후에는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멤버 1인당 각각 50억원 이상 정산금도 수령했다며 신뢰 관계가 파괴된 상황도 아니라고 변론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원 하에 최상의 연예활동이 가능하다"며 뉴진스의 신규 정규앨범 발매를 위한 후보곡을 추리는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가 아니다.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민희진을 축출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돼 피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대법 판례는 신뢰관계 파탄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다"며 "피고들은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사옥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계약했으니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할 수 있나. 피고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은 어디 갔느냐", "부부 관계를 예로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다'고 한다면 법원이 한쪽이 여전히 사랑하니 같이 살라고 할 수 있냐"고도 했다. 그러면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비유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비공개 조정기일로 지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등을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30일로 잠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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