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3~27일 17개 지자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총 5233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다음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선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