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한 뒤 납치·감금·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해 감금, 강간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22)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3일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일당 60만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다.

해당 글에는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고 업무 내용을 기재했으며,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을 추가해 대상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