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이리저리 옮기는 등 인권을 침해한 한국인이 범행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어 들어올린 모습. /사진=뉴스1(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에 묶여 지게차로 이리저리 옮기는 등 인권 침해를 한 한국인이 범행한 이유를 공개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인 한국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B씨에게 동료한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피식 웃길래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B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고 (지게차에 결박당해) 매우 두려웠다"고 반박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측은 "설령 B씨가 웃었다고 해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직장 상사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느냐"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 이후 B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졌고 B씨는 결국 한국에 있는 사촌 형과 스리랑카 노동자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B씨는 전남 한 종교 시설에 머물며 시민단체 지원으로 생활 중이다. 다만 아직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연을 접한 정부와 전남도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B씨는 곧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측은 "근무 환경이 좋은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를 밝혔다"며 "28일에 회사에 방문해 취업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