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광복절 사면이나 일정, 범위 등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사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범여권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속해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기독교 원로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상근 목사가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치권에서는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대표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접견했으며 지난 2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기도 거의 채워가고 그의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몰살당하다시피 당했다"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