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동호회서 다쳤다고요?… "보험금 못 받습니다"
금감원,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 안내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 적용 안될 수도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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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늘어나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29일 안내했다.
여름철에는 휴가, 여행,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며 물놀이나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우연한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킨스쿠버나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에서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인한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의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하신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테면 피보험자가 대여해 사용한 제트스키 등은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해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등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시 중복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하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휴대폰·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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