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잠든 여성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해명 들어보니?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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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한 혐의로 적발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강원 평창군 봉평면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 B씨(26)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 팔이 A씨 팔에 계속 닿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이 일어나 B씨에게 말하기 위해 B씨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기 전 피해자 얼굴과 가슴부위를 쳐다봤다.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돌린 후 팔을 가슴부위로 뻗으려다 접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방향으로 팔을 뻗었는데 얼굴 방향이 아닌 가슴 방향이었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부위 앞까지 뻗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다리를 들어 올리며 깜짝 놀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추행과 동시에 폭행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도 폈지만, 김 판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습추행'이란 논리로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적 실현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그 순간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손이 피해자 가슴부위에 닿았을 것이고, 기습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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