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진짜 성장' 법인세 24→25%... 세수 8조1672억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재개편안 발표… 기술주도 성장에 세제 지원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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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로 내린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진짜 경제성장'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 아래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8조1672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 산업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성장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 ▲과세체계 합리화 ▲조세탈루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세부기술과 사업화시설에 연구개발비와 투자세액에 공제를 신설한다. 연구개발공제율은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다. 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다.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후 국내에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법도 개정했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항공기 등 세율분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웹툰콘센트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민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툰과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은 운송비용에서 물동량으로 개편하고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기업과세 제도는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공제액 구조를 재설계했다.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증가 인원 수를 충족할 때 공제를 적용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법인세 24→25% 상향… 증권거래세 코스피 0.05%
이번 세제개편에 가장 이목이 주목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올라간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가는 등 변경됐다.증권거래세율도 올라간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5%, 농어촌특별세는 0.15%, 코스닥은 0.20%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으나 기존 세율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보유액 기준 50억원 이상이지만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주주에 한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상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조세특례 조항을 정비했다. 먼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2%포인트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역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도 종료된다. 이밖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종료된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 납부헤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금 물적납세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다른 세수효과가 8조167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세율과 증권거래세율,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금이 환원될 것이란 기대다. 기재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진행한 후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여건 변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진짜 정상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를 지원하고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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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