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간병보험금 청구 모럴헤저드,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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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인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장한도를 무작정 늘린 게 결국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했습니다. 간병인보험금 허위·과다 청구와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사 스스로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기자와 만난 한 대형 손해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간병인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자 이렇게 하소연했다. 보험상품의 매출 확대에만 너무 집중한 결과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간병인보험에서 드러난 보험사들의 빈틈이 다른 곳에서도 생길까 우려 된다"며 "판매 확대를 위해 상품을 개정하기 전 모럴헤저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보험업계에서 간병인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 2분기 일부 손보사들의 간병인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통상 간병인보험으로 불리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건강보험·종합보험의 기본 계약 외 선택형 특약으로 판매한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종합보험에 간병인 사용일당을 특약으로 넣어야 건강, 종합보험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면서 40~50대 가입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병원이 일반 환자에게 지급하는 간병인 일당은 평균 14만원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보험사들이 간병비를 병원보다 평균 6만원 더 제공 한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간병인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 한도를 확대하자 일각에선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럴헤저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험사에서 간병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린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전문 간병인 대신 가족 간병도 보장을 허용했는데 가족 혹은 친인척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에도 간병인을 고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달 말 기자와 만난 한 대형 손보사 SIU(보험사기조사센터) 팀장은 "여름철 감기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보험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독감으로 입원시키고 간병인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려 한다는 사전 정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만연한 간병인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모럴헤저드는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했다.
급기야 지난해 보장한도를 확대했던 보험사들은 올 1분기부터 부랴부랴 보장한도를 다시 축소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출혈경쟁이 낳은 대가다. 물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사 상품도 따라가야 하는 말 못할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금 모럴헤저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보장 한도 확대만을 앞세운 노이즈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건 마냥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보험사기 등 모럴헤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보장 한도 축소로 정작 간병인 사용일당이 필요한 보험가입자가 합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보험업계는 제2의 모럴헤저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자성해야 한다. 이를 등한시 하면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와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보험업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다.
지난달 중순 기자와 만난 한 대형 손해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간병인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자 이렇게 하소연했다. 보험상품의 매출 확대에만 너무 집중한 결과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간병인보험에서 드러난 보험사들의 빈틈이 다른 곳에서도 생길까 우려 된다"며 "판매 확대를 위해 상품을 개정하기 전 모럴헤저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보험업계에서 간병인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 2분기 일부 손보사들의 간병인보험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 수익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통상 간병인보험으로 불리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건강보험·종합보험의 기본 계약 외 선택형 특약으로 판매한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종합보험에 간병인 사용일당을 특약으로 넣어야 건강, 종합보험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면서 40~50대 가입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병원이 일반 환자에게 지급하는 간병인 일당은 평균 14만원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보험사들이 간병비를 병원보다 평균 6만원 더 제공 한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간병인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 한도를 확대하자 일각에선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럴헤저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험사에서 간병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린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전문 간병인 대신 가족 간병도 보장을 허용했는데 가족 혹은 친인척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에도 간병인을 고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달 말 기자와 만난 한 대형 손보사 SIU(보험사기조사센터) 팀장은 "여름철 감기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보험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독감으로 입원시키고 간병인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려 한다는 사전 정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만연한 간병인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모럴헤저드는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했다.
급기야 지난해 보장한도를 확대했던 보험사들은 올 1분기부터 부랴부랴 보장한도를 다시 축소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출혈경쟁이 낳은 대가다. 물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사 상품도 따라가야 하는 말 못할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금 모럴헤저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보장 한도 확대만을 앞세운 노이즈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건 마냥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보험사기 등 모럴헤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보장 한도 축소로 정작 간병인 사용일당이 필요한 보험가입자가 합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보험업계는 제2의 모럴헤저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자성해야 한다. 이를 등한시 하면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와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보험업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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