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사형 아닌 무기징역 [오늘의역사]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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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3일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후 백화점 내부로 진입해 1,2층을 오가며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과적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은 인근 사거리에서 서성이던 최원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자신이 스토킹 조직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호소했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다만 검찰은 '사전 검색 기록'이 범행 계획성을 드러내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며 검찰과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현대 사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유족은 최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 체계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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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