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강력 반대… 파업 만능주의 초래"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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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 없는 노란봉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게재했다.
김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파업이라는 수단 하나로만 해결하려는 일종의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사람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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