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48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B군(13)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 속도 60㎞인 도로에서 92.65㎞로 차를 몰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중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자는 충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