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때리고…임신 중 아내 상습 폭행한 남편 '벌금 700만원'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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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임신 중인 아내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 중 벌인 사건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벽지를 찢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아내와의 다툼 중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흉기로 안방 방문을 찍어 손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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