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자카르타 호텔서 검거
김인영 기자
공유하기
![]() |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매체 시나르 하리안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최소 17차례 성매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약속한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팅 앱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다.
A씨는 성매매 거래당 50만루피아(약 4만원)를 받았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위협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교제를 시작했지만 A씨의 끔찍한 강요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부 칼리말랑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는 폭행·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받을 경우 최대 1년 4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