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땐 정부매입 의무화한다
문금주 의원 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성=홍기철 기자
공유하기
![]()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양곡법과 농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시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문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보성=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