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요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지=뉴스1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5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경제계에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본회의 표결로 종결시킬 수 있으나 한 번에 한 건의 안건만 종료할 수 있어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는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미처리된 2건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은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이 대표발의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의무 대상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들 법안이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심리 악화,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을 주요 우려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법안들을 "기업을 옥죄고 개인 투자자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이슈와 함께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