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종결시키고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67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동원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3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골자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KBS·MBC·EBS 및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책임자 임명시 구성원 절반의 동의를 받는 조항도 포함됐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돼 편성 책임자 제청,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법은 앞서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이 민주당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만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지 못한다. 단계적으로 방송사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듣기로는 일부 방송에 깊은 원한을 가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도 (입법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밀어붙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도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표결 후 국민의힘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날(8일) 0시,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이 경우 방문진법은 8월 임시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외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도 8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