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탁구협회는 5일 오후 "유승민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봤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결정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는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감봉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유 회장은 견책 징계를 받아 대한체육회장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유 회장이 받은 견책은 자격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민 회장은 조만간 이번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