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거부' 윤석열 측 "문재인도 검찰 소환 거부… 공개적 망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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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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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한다면 특검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을 내란과 외환으로 왜곡하며 대외적 보여주기 쇼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도명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한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또 방문했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며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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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