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6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사고 현장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병혁 기자


올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포스코이앤씨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00여개 현장의 조사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질타했다.


현장 전수조사 기한은 빠르면 8월 말로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 현장 근무 상황 기록,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조사 항목 수는 30여개로 국토부는 점검 내용을 취합해 오는 9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도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부실시공 사고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시민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시 정부가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이나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