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산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부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부산 사하구 내 '하단수영장'이라는 이름의 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 인원 40여명을 투입했다.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는 현장에 도착해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 100여명을 대피시킨 후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신고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