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재생상 "미국 측 관세 대통령령 수정하기로… 유감 표명"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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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을 기존 미·일 합의에 따라 수정해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날 "상호관세에 관한 미국 측 내부 사무 처리에서 미·일 합의에 따르지 않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표돼 적용이 시작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 각료로부터 이번 미국 측 절차는 유감이었다는 인식 표명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적절히 시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처를 할 때 지난 7일 이후 징수된 상호관세 중 일·미 합의 내용(관세율)을 웃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자로 소급해 환불하는 '소급효(소급 적용)'를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령이 수정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수정 시기에 대해선 "미국 측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소급하는 효과가 붙은 채 반년, 1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미·일 정부는 일본의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50% 관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일본은 5500억달러(약 762조250억원) 규모 대미 출자, 대출 틀도 약속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문에서 미·일 정부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이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일률적으로 15%,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유럽연합(EU)뿐이었다. 미국 세관·국경단속국(CBP)이 대통령령을 설명하기 위해 수입 사업자에게 지난 4일 자로 보낸 통지문에서도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아카자와 재생상은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7일(한국시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90분 회담했다. 8일(한국시각)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약 30분 동안 회담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장관들과 회담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합의 내용을 거듭 합의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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