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 진단] ③포스코이앤씨 사고, 노란봉투법에 기름 부었다
원청업체, 디벨로퍼로 전환 빨라질 수 있어
장동규 기자
공유하기
![]() |
거대 여당인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태와 건설면허 취소 검토로 국회 통과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은 대기업 시공사가 주축을 이룬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쟁의 행위 등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현재 다단계 식으로 이뤄진 하도급도 축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8일 건설업계 따르면 올해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방안의 검토를 직접 지시하며 국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의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백 개 하도급사의 노동자가 한번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 파업도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다.
건설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계약, 공정, 노무 관리에서 비용 리스크가 늘어나고 공사 지연과 분양가 상승, 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기 파업 시 인건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공사 지연 페널티) 부담도 커진다. 하도급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소 건설업체 일감 줄어들 수 있어
![]() |
하도급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시공사들이 시행부터 시공·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형 사업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도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시공사가 있지만 대형사들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와 분양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공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최규윤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하도급 구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이 있지만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늘어나게 되면 직접 수행하는 공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하도급 공사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만으로 하도급을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피해서 원청이 직접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벨로퍼 사업은 설계·시공·분양을 일괄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이점이 많아 정부도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펼쳐 왔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반대로 세부 공정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모든 공사를 직접 하게 돼도 중대재해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현재 모든 현장이 공사를 중단하고 신규 인프라 수주도 멈춘 상태다. 인명 사고 희생자가 하도급 소속 노동자로 집중되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안전관리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저항에 부딪치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강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금·인력 부담을 이유로 기존 하도급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법 시행 후 원청이 하도급 구조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직접 시공 역시 또 다른 리스크"라며 "대부분은 하도급 방식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