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사는 줄 알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진 연인이 사는 것으로 착각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 설치된 주민 공지 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170세대 아파트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려고 했지만, 화재가 난 것을 인지한 1층 주민이 물을 부으면서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게시판과 1층 현관 벽 일부가 불에 타 400만6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3년 전쯤 헤어진 연인이 해당 아파트에 산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아파트 일부 소각 정도와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