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야 미안, 다음생 있다면"… '친부 저격' 서민재, 의미심장 글 '파장'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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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본명 서은우)가 또 한 번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우려를 자아냈다.
서민재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엄마 아빠 동생들 미안해. 애기야 미안해, 그때는 꼭 행복하게 해줄게.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만나자. 참 나쁘다. 언젠가 돌려받을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 적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태그한 뒤 "거짓말쟁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재의 의미심장한 글 이후 경찰에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며, 구조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옆에 누가 있어줘야할 것 같다", "나쁜 마음 먹지 않았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A씨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측은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 그러나 서은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로엘 법무법인 측은 형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은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로엘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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