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사면 11일 결정… 하루 앞당겨진 임시 국무회의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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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이날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0일 별도 공지를 통해 다음 날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건으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보다 하루를 앞당긴 것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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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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