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인 아내가 북한에서 결혼한 적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남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탈북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북한에서 이미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인 남성 A씨는 농촌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며 호텔과 식당에 샐러드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성실히 일하다 보니 거래처도 늘고 수입도 많아졌다.


A씨는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기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며 "한 재단을 통해 자립을 돕기로 하고 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아내는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온 지 2년 정도 됐고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내는 A씨 일터에 자리를 잡았고 사업 운영에도 큰 도움을 줬다.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A씨에게 고백했고 두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어느 날 거래처 서류를 찾다가 아내 앞으로 온 법원 서류를 보게 됐다"며 "내용을 보니 '남편과 이혼'에 관한 서류였다. 순간 저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싶어 화가 치밀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혼하고 싶은 상대는 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제야 아내가 북한에서 결혼한 적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과거를 정리한 뒤 다 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북한에 있는 남자라서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도 못 하겠지만 그 사실을 숨겼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해도 이제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혼한다면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며 "사업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맡긴 뒤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재산분할에 포함될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지만,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혼인 파탄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고의적인 은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딸의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