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날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는 오는 15일 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여·야 정치인 중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 전 의원, 야권 인사인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측은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여 만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