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항소심, 다음달 본격화
지난 5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증거 오독 등 주장하며 항소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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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화 된다. 조 회장 측은 "1심 판결 뒤 증거를 오독한 부분,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일 열었다.
이날 조 회장 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뒤 증거를 오독한 부분도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주로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 이유 및 근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반박과 근거를 정리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장기간의 공판기일을 거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쟁점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중복되고 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의 주어진 심리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9월8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첫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 뒤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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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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