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재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로 기소됐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대령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