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가방 받은 적 없어"… 모든 혐의 부인한 김건희, '치열한 공방'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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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혐의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내 중견 기업 서희건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목걸이 확보 경과를 설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목걸이 가품과 진품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뒀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법원의 구속 여부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기 장소인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밤 혹은 늦어도 오는 13일 새벽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각되면 특검팀은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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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