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행정예고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머니S


민간 건축물이 오는 12월부터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등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는 인·허가 기준이다.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해 탄소중립을 실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의 시방기준(표준 시공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 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시방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 기준을 충족시 인·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공공부문이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