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결정적인 배경에는 김 여사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명품 목걸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했다. 이후 정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로 적시되지 않았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이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직접적인 혐의는 아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 데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서희 건설 측이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 진·가품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와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크게 당황해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별건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도 김 여사를 향해 "목걸이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으나 구속을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