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을 비롯한 지인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아름 인스타그램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700만원 정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5월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으나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