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1일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과정에서 '공익감사 처리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된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과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용과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