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제주 고교 교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제주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 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진선미가 가치 있다"며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수차례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의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