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 어도어, 비공개 조정기일… 또 전원 출석할까
김유림 기자
공유하기
![]() |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양측이 이날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기존과 같은 기조로 "이미 어도어와 멤버들의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기에 그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당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 원을 전폭 지원했다"며 "결국 실패 위험성은 기획사에 전가하고 성공의 과실은 연예인이 독식하겠단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 제공 및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가 아니다.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민희진을 축출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돼 피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피고들은 소송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햇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사옥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조정기일로 지정한 후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한 만큼, 이날 멤버들이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