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해야" 분노 폭발… 지하철 4호선 '무개념 담배녀' 영상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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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이 논란이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흡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제보자에 따르면 3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노약자석에 앉아 10분이 넘는 시간동안 전자담배를 피웠다.
여성의 주변에는 어르신 2명과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성은 주변 승객들의 한숨과 눈치에도 개의치 않고 연기를 내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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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는 담배 아닌 줄 알고 아무 데서나 피는 무개념들이 있다" "저런 사람들은 괜히 건들었다가 시비 붙을까 제지도 못 한다" "사회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사람들 봐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신상 공개해야 한다" 등 공분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내 흡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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