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의 장기 휴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은 광복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많은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의 장기 휴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부처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면 개천절(10월3일)부터 12일까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아도 열흘의 장기 추석 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지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와 맞물려 최대 6일의 휴가가 가능했지만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시 해외여행객 수는 29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기업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동월 대비 4일 줄어들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1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또 임시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 추석 연휴 직전 정부가 전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1월27일 임시공휴일 역시 불과 13일 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