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방문 후 사료검사 모습./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미사료·배합사료 등 가축·양어용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검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료의 위생·품질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사료검사원이 직접 제조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등록성분 적합 여부와 유해물질 혼입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서류 점검, 미영업 업체 정비, 위반업체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과징금,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올해 정기 사료검사는 도내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6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사료업체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업체 3곳이 적발돼 총 35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사료 안전성은 축산물 품질의 기본"이라며 "철저한 현장 관리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사료 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